"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청, 무효처분
"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청, 무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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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스 발명 탄생 과정 (사진=특허청)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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