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6년간 배임·횡령 피해액 641억···회수액 226억에 그쳐
새마을금고 6년간 배임·횡령 피해액 641억···회수액 226억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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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감독권한,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새마을금고서 배임·횡령·갑질 등 각종 비위 금융사고가 총 85건 발생해 6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고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 이 중 46명은 상무·전무·이사장 등 임원이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 또 이에 따른 피해액은 640억9700만원에 달했고, 이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원(전체 35.2%)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가 총 60건으로, 사고 금액은 385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 12건(103억3800만원) △사기 8건(144억3100만원) △수재 5건(7억7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사고 이후 5년 지난 현재까지 수십억원가량 회수하지 못한 횡령사고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은 약 95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원으로, 나머지 36억8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면서 "1300개 금고, 자산 240조원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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