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분쟁건수 60% 감축"
금감원,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분쟁건수 6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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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5개 분야 20개 과제
금융산업 혁신 체계적 지원·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 추진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 신설···회계감리 조사 기간 명문화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분쟁 배정방식 변경,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분쟁건수를 약 60% 감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5일 발표했다. 로드맵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했다. 'FAST'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의 머리글자다.  

금감원은 그간 대외 소통이 부족하고,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시장과 업권의 신뢰를 얻는 데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위해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 이를 실천하는 세부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을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혁신 및 발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 등 하드웨어(Hardware) 조직 정비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혁신을 동시 추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우선, 근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비용절감 및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상시 포착·분석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칭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 및 심사의 투명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심사항목 간소화와 제출서류 접수 시 형식적 요건 현장 사전점검 실시, 금융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해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한다. 

금융 융복합화 등에 따른 다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소통채널을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원칙적 1년)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우선·신속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심 부의안건 및 회의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사의 장시간 대기 및 업무공백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분쟁 배정방식 변경과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내년 3월 말까지 분쟁 건수를 약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 확대,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 등이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한다.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금감원 산출)을 조기 제공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하고,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회계연도 개시일 등)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 및 효율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내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적극행정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필요 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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