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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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참석 여부 불투명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 상의 이유로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정치권은 불출석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 빗썸의 지배구조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전 의장은 어제와 그제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했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아로나와 코인 등 다른 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국감장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빗썸 측은 이 전 의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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