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새치샴푸 안전 책임지겠다"
[국감]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새치샴푸 안전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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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표 "THB는 유전 독성 확존 물질 아냐"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THB) 성분 샴푸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 의원은 모다모다 샴푸가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데다 염색샴푸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자 이를 짚어보기 위해 배 대표를 불렀다. 

배 대표는 이날 식약처와 이견이 있는 이유에 대해 묻는 의원들에 "기전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제품의 무해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HB는 유전 독성 확존 물질이 아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는 유전 독성 등록이 안 된 물질이며, 모다모다 제품은 식약처 인증 기관에서 유전 독성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전독성은 특정 성분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뜻한다.

그는 "THB는 인체 노출 시나리오상 세계 어느 기관에서도 유해하다는 결과가 없었다"며 "박테리아 단계 실험에서만 (결과가) 있을 뿐인데 우리 제품은 안전을 위해 THB 성분에 고분자 폴리페놀을 섞어 안전한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금지됐다고 유해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쓰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개발한 메커니즘이 안전해서 안전하다고 말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인체 유해가 확인되면 보상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엔 "유전 독성이 없어 보상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샴푸로 인해 만약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신 의원은 "미국은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 제조는 할 수 있지만 독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률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 제조물 책임법도 국내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샴푸를 2∼3년 사용했다고 해서 유전독성 등 위해성이 나타나기 쉽지는 않더라도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를 거쳐 해당 성분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가 실시한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는가"라고 묻자 "식약처는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평가 결과) THB 성분에 유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THB) 성분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절차를 추진해왔다.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가 유해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처분에 따른 것으로, SCCS는 2019년 1,2,4-THB 성분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THB는 디엔에이(DNA)에 변이를 일으키고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피부감작성·피부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피부흡수 시험에서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올해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2,4-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과 관련해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밟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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