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채 사들였다···중국인 62%
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채 사들였다···중국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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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원 통계 분석···2020년 정점 찍고 감소세
미국인, 서울지역 집중 매입···국토부·부동산원 내년부터 공표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2015년 이후 7년여 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 중이다.

10일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9천792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천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미국인이 5천855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도 5천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통계는 공표하지 않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외국인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건수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상가 등으로 용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2015년 2천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천4건, 2017년 3천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8년부터 3천697건, 2019년 3천930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천640건으로 43.5%나 급증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천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 건수가 2천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8월)에 매입한 3천662건보다 33.8%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따라 외국인들도 아파트 매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집값이 크게 뛴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2015년 958건에서 2016년 833건, 2017년 849건, 2018년 693건, 2019년 537건으로 4년 연속 줄었다.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20년에는 593건으로 10%가량 증가했으나 외국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엔 408건으로 다시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입 건수가 작년의 32% 수준인 132건에 그쳤다. 지난해 1∼8월 매입 건수(316건)에 비해서는 58.2%나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울산으로 87.0%에 달했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등의 순이다.

서울은 전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5천3건) 가운데 1천605건을 사들인 중국인(32.1%)보다는 1천858건을 매입한 미국인(37.1%)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 아파트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인 매입한 경우도 30.1%(1천540건)에 달했다.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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