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사용후 배터리 ESS로 활용···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0월 사용후 배터리 ESS로 활용···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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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랜드로버가 I-PACE 배터리를 재사용해 배출가스 제로 ESS 개발에 나선다. (사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 랜드로버가 I-PACE 배터리를 재사용해 배출가스 제로 ESS 개발에 나선다. (사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안에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과 지정을 추진한다.

또 소프트웨어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보다 더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도,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이 줄을 이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 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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