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예대금리차 공시'···신용등급 아닌 신용점수로 개편
고금리 시대 '예대금리차 공시'···신용등급 아닌 신용점수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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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수신, 평균·가계·기업대출 금리도 포함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개편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평균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로 인상됨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커졌다.

먼저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를 개인신용점수별로 공시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산정 세부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와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에 대해 연착륙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다.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

이 밖에 인터넷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22.2%, 케이뱅크가 24%, 토스뱅크가 36.3%다.

또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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