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전문가 기고]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 이동현 변호사/더앤법률사무소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2.10.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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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최근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토킹(행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하는 사람)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으나,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상대방의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즉, 주거지나 직장 주변의 CCTV 영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 상대방이 전화를 건 부재중 통화 내역,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상대방이 한 행동을 날짜, 장소, 피해 내용 등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스토킹 경위, 내용,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이 추가적인 스토킹이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보복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점이 ‘신당역 살인사건’이라는 참사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보복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2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들 조치들이 실질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잠정조치’ 등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마음만 먹는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등을 입증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미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일회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인데, 이는 구속사유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 구속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림으로써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전 연인의 집 앞에서 혹은 직장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는 명백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은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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