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평택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SPL 평택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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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배합기에 상체 끼어 병원 이송 후 숨져
15일 오전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제빵 공장. (사진=SPC그룹) 
15일 오전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제빵 공장. (사진=SPC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의 경기 평택시 팽성읍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가 15일 제빵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SPL 평택공장은 파리바게뜨에서 쓰이는 휴면반죽 등을 생산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20분께 SPL 평택공장에서 소스 배합기에 몸이 낀 채 발견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직원도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A씨가 기계에 몸이 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와 함께 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SPL 평택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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