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 이하' 신청접수 10월 말로 연장
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 이하' 신청접수 10월 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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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주택가격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다음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의 주택가격을 상향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달 말 안내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고, 만 39세 이하면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접수 17일차인 지난 13일까지 총 3만3149건, 3조3109억원 신청됐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약 13.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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