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각별히 유의하세요" 
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각별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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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운영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로 200억 부당이득 취득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다수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리딩방 참여 투자자의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식 개인 투자자 수는 1374만 명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51%(464만명)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카톡 리딩방과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들 세력이 취득한 추정 부당이득 총 2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혐의자(리딩방 운영자)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매수를 유도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나게 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기도 했다.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리딩방 운영자는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인위적인 주가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동참 시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8조의2에 의해 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딩방 운영자의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광고와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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