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공정위 이튿날 "플랫폼 독과점 감독강화"
대통령 한마디에 공정위 이튿날 "플랫폼 독과점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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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난 뒤 이튿날 공정위가 내놓은 조치다.

공정위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 작업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밝혔다.

플랫폼 심사지침은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해설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전통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져 플랫폼의 특성과 쏠림 효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법 상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는 무료라서 점유율 등 전통적 지표로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지침에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도 함께 담기로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 외에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는 만큼,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사 지침이 제정되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거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등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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