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보 사장선임 논란···윤차용 부사장 "절차 적법"
[국감] 예보 사장선임 논란···윤차용 부사장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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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유력 후보의 '인사전횡' 전력과 선임 절차 위법 소지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상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력 후보인 유재훈 전 사장이 예탁결제원에 있을 당시 직원 37명을 강등했고,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예탁원에 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예보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재훈 전 사장이 과거 인사전횡을 저질렀음에도 공공기관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예보는 김태현 전 사장이 지난달 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종 후보군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한 상태다. 복수의 후보군 중에는 유재훈 전 사장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또 예보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시점이 내규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지난 5월 구성했던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그대로 운영한 것이 내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임추위가 진행되고 있어 내부 상황을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면서도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임추위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는 내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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