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과 자금현황 점검···'LCR 규제' 6개월 더 완화
금융위, 은행권과 자금현황 점검···'LCR 규제' 6개월 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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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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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단기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5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재무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은행권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LCR는 위기상황에서 은행들이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자산비율을 뜻한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자금상황 악화에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은행 통합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정상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 비율을 92.5%까지 올리도록 했으나, 이를 6개월 유예해 내년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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