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후폭풍에 '화들짝'···당국, 금융사 예·대율 규제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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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고,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대율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대출 여력이 커지는 동시에 예금경쟁 완화로 조달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예대율 및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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