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조건 완화 '집값 6억·소득 1억'···이번엔 흥행할까
안심전환대출 조건 완화 '집값 6억·소득 1억'···이번엔 흥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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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완화한 신청자격 적용
대출한도 2억5000만→3억6000만원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에 12조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은 맞춤형 자금을 적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기준, 집값 6억원·소득 1억으로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소득 등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 탓에 신청 금액도 지난 25일까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에 불과하다. 총 공급액인 25조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또한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출 범위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2단계 접수 상세 일시·방법, 내년도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3고(高) 위기에 중소기업에 '50조원 금융패키지' 지원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패키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을 공급하고, 원자재 부문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을 지원한다. 환율 부문에서는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업은행) 완화가 진행된다.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7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30조7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도 공급한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서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은 경제 여건이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와 노력해 50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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