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살펴봤더니···국적은 중국인·매물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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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에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적발 55% 중국인
대출·세금규제 피해 고가주택 매수…환치기·미신고 횡행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7년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다.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체 주택 매수 중 외국인 비율은 2021년 0.81%(8186건)에서 올해 1∼9월 1.21%(6772건)로 늘었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해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외국인은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고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수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법무부·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정보는 과세 당국과 공유한다.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 역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해 투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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