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동성자산 인정범위 '3개월 이상'으로 확대
보험사 유동성자산 인정범위 '3개월 이상'으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손보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시 기준이 되는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만기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은 28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사(삼성·KB·DB·한화·에이스)과 손해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와 관련해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최근의 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서 유동성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킥스)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