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1월 새빗캠 등 54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11월 새빗캠 등 54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922만주가 2022년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에쓰씨엔지니어링, 플레이그램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새빗캠, 소룩스 등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 5895만주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 7296만주) 대비 2.2% 감소, 지난해 동월(3억 1116만주) 대비 45.6%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가 차지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