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가입조건·대상은?
'5년에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가입조건·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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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보고서, 3527억 예산 편성···306만명 수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은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명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400원, 청년의 적금 납부율은 80%로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되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월 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다.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세부 시행사항은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검토 보고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중장기, 대형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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