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매물 중개 사기'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경기도, '깡통전세 매물 중개 사기'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 매물인지 알면서도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소 사무소 52개소(58건)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 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의 조치(중복 조치 포함)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3건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 9건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깡통전세 매물이고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와 중개보조원 2명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