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0대 직원, 열차 연결작업중 치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코레일 30대 직원, 열차 연결작업중 치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X와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KTX와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 차량 연결·해체 작업중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기도 의왕시 오병역 내 양회(시멘트) 선에서 화차 12량 입환(연결·해체) 작업을 하던 A씨(34)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2인 1조로 작업하던 다른 20대 동료 B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환은 열차를 한 조로 만들기 위해 차량을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이다.

현장은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섰다. 원인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것만 4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다.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사업장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아닌데다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비난받을 소지가 더욱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9월3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들어오던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달 14일 끝내 숨졌다. 

지난 7월13일 서울 소재 중량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중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앞서 3월14일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1명이 숨졌다.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임 사고로 추정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