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두 배 늘려 50조 푼다···"집값 9억까지 확대"
안심전환대출 두 배 늘려 50조 푼다···"집값 9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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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 결과 발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서민금융 12조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2백만원 검토"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 1억→2억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안심전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당초 25조보다 2배 늘어난 5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도 추진된다. 또 금리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된다.

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집중 논의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내일(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공급 규모를 5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자원이 25조원 준비돼 있는데 50조원까지 넓히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것으로, 출시 초기 당초 예상보단 흥행 부진을 겪었다. 지난달 22일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3조 9000억원으로 목표액(25조원)의 약 15%에 불과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억원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성 의장은 “1억원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다”며 “그래야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국회에 올해 안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은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와관련 서민들이 수백만 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대출 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대책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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