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청약 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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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됐음에도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11월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해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악화 여파로 경쟁률이 급락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급락했다.

'청약 불패'로 불리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고,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경기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소폭 떨어졌다.

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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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팀 2022-11-13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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