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사전예고 실시·제재심 수시 개최
금감원, 검사 사전예고 실시·제재심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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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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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검사를 연장할 경우 종료 최소 1일전(정기검사 3일전)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해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시·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14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각 검사국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사에 통보하고, 검사를 연장할 경우 검사 종료 최소 1일전(정기검사 3일전)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해 금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연내 관련 통보 양식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이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2~3월 검사계획 발표 시 정기검사 대상을 선정·안내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도 신속 통보된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평가 결과를 내년 3월경 통보함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을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 제약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3분기 내에 조기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금융사 요청 시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를 미리 설명하는 등 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한정된 시간 내 제재 입증자료의 열람만으로는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한 날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가능시점을 사전통지시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키로 했다. 연내 제재 입증자료 열람·복사 관련 세부절차 마련 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선시행하고, 검사 및 제재 규정 등 개정할 예정이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통상 한 달에 2회 개최하고, 매 회의당 6~8건의 안건을 심의해 왔다. 하지만 제재심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건별 진술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순서에 따라 진술인별 출석시간을 세분화해 대기시간도 축소한다. 

이와 함께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서면 안내'도 실시한다. 현재 제재대상자는 제재심의위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소명(변론)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제재대상자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하여 서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업무 중 수검직원 사적 정보보호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비밀유지에 관한 준수 의무 등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와 관련한 검사원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한다. 

검사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담당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검사반장이 관리하고, 디지털 자료 수집 관련 규정을 마련해 검사자료 징구 시 자료수집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검직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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