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 법제화도 검토"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 법제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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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혁신, 공정한 경쟁 기반 확립이 전제돼야"
한기정 공정개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개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기반의 확립이라는 것이 꼭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 국민생황에 밀접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깊이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 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사례를 들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춰 적합한 경제상황이나 경제 환경 대상별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다 다르게 존재하고 찬성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하는 측면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소통을 열심히 해 무리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가려보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은 가격과 아주 밀접한 것이어서 사적 자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경제에서 정부 개입의 정도와 수준 문제를 고민하면서 관련 내용을 국회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조사 인력·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 공정위 조직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그는 "조사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의 책임성도 확보해 법집해시스템 혁신의 효과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결합(M&A) 전문가, 기술탈취 조사 분야 인력을 확출하고, 별도의 과 신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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