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손태승 중징계···'사모펀드 증권사 CEO' 제재 영향은?
'예상 밖' 손태승 중징계···'사모펀드 증권사 CEO' 제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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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상 깨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확정
라임·옵티머스 증권사 전·현직 CEO, 제재 완화 기대감 줄어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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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속도가 나면서 증권가가 긴장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도 비슷한 수위에서 결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의 제재 원안인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1년7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을 인정했다. 우리은행은 2018~2019년 357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는데, 판매 은행 가운데 가장 많규모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초 손 회장의 제재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갔다.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법부가 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라임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제재 수위도 완화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증권사 CEO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선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이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지 2년이 경과했다. 옵티머스 사태에선 정영채 사장이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 CEO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사유는 다르다. 손 회장의 경우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적용됐지만, 증권사 CEO들에 대해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을 문제삼았다. 금융당국은 그간 미뤄왔던 라임 사태 관련 안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국의 기조를 보면 증권사 CEO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장은 최근 당국이 향후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속도를 낼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손 회장 제재와 관련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사안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판매 규모나 이해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은행과 증권사 제재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CEO에 대한 중징계 뜻을 함께했다는 점은 해당 증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징계 완화 기대감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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