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경색' 빨간불···"ABS 규제 개선" 한목소리
여전사 '자금경색' 빨간불···"ABS 규제 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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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학회, 여전사 리스크 대응방안 학술대회 열어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무·사업·고객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여전사의 대응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무·사업·고객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여전사의 대응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채권시장 경색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8일 개최한 '재무·사업·고객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여전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학술대회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정책금리 급등에 따른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등 여전사의 재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BS 발행 환경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서 교수의 주장은 최근 커지고 있는 여전사 유동성 문제와 관련이 깊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들은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여전채 발행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연 5.871%를 기록하는 등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은 상태다.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졌고 일부 중소형 여전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까지 만기도래하는 카드사, 캐피탈 여전채에 대한 차환 규모는 각각 43조6000억원, 6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채권금리가 급등한 만큼 차환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 교수는 "여전채 3년물 스프레드(국고채와의 금리차)가 다른 회사채 3년물 스프레드 대비 9배 가량 큰 편으로, 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긴축통화정책 시행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며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연체채권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할 방안으로 ABS 발행 활성화를 제시했다. AB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가 낮고 장기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ABS 위험 보유규제를 통해 자산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자산보유자에게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ABS 부실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위험보유규제가 자산보유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ABS 발행 유인을 낮춘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서 교수는 "한시적으로 ABS 위험보유규제의 신용위험 부담 비중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간편결제(페이)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카드사들의 대응방안으로 △종합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진화 △스마트폰-카드 결합 강화 △직접 지급결제 기술 발전 등도 제시됐다. 기업이 아닌 소비자 맞춤형 비즈니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봉교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맞춤형 카드를 만들고, 맞춤형 카드에 필요한 새로운 니즈나 고객 분석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카드를 많이 발급하는 형태의 기존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로 불완전판매 위반 소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전사들이 자체적인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3월 시행됐다"면서도 "카드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드사가 그 중간지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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