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유사소송 영향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유사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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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삼성생명,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여"
"설령 설명의무 위반했어도 보험 계약 '전부 무효'로 봐야"
미지급 가입자 16만명·보험금 1조 육박···업계 기대감 높아져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을 두고 가입자 57명과 삼성생명 간 벌어진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을 뒤집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회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봤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삼성생명의 설명이 충분했다고 판단하면서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A씨 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재판부는 설령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약관 내용은 연금 산출의 근거 조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던 보험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고 봤다.

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는 가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측 얘기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다음 달부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연금액에서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 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판결이 뒤집히면서 보험업계에선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잇달아 진 탓에 보험업계의 긴장도 높아졌는데, 이번 승소로 최종 결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오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명, 지급액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4000억원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전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러 건의 소송 중 보험사들이 이긴 것은 극히 일부로, 지난 3월엔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이 연이어 나온 상황이라, 1심 결과를 뒤집고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테지만, 다른 유사 판결에도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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