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개선' 조세저항 완화···시장 영향은 제한적"
"'공시가·재산세 개선' 조세저항 완화···시장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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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23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조세저항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집값 하락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우려가 커지면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대로 높이는 대신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정부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주택가격 하락기 조세저항감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 보유세 경감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단번에 폐기했을 때 부작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제 부과되는 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조처"라며 "종전에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일보 진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집값 하향 조정보다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에 속도를 조절해 지자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기에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과세부담을 줄여주며 조세저항을 다독이기 위한 측면으로 보인다"면서 "다주택자 외에 1가구1주택자에겐 적정 수준의 가격 조정분에 대해 일부 조정되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취득세나 양도세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대책은 결국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절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부가 올해 7월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고, 경제 성장률 둔화와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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