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캠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체크카드 발급
기업은행, 캠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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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남주 캠코 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24일 카드발급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왼쪽부터) 권남주 캠코 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24일 카드발급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월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후불교통 또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

발급 카드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다르다. 성실상환 기간이 12~18개월인 경우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발급 가능 대상은 다음달 2일부터 기업은행 모바일 또는 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캠코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금융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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