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배상책임 인정···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
법원, BBQ 배상책임 인정···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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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여온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BBQ치킨(위)과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290억6000만원, 물류용역계약 133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는 액수가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지난 2013년 bhc가 분리돼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bhc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애초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2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bhc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경쟁사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BQ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며 "5년여간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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