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선진화 초안 공개···배당제 개선·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 자본시장선진화 초안 공개···배당제 개선·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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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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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들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향으로 현행 배당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미국이나 영국 등처럼 '선 배당액 공개 후 투자 결정'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배당금 지급일은 4월 경이 되야 한다. 다만 배당기준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이 길어 배당락 등 정보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되며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투자 개선을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외국인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취득 한도를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보는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독·적발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 투자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송 본부장보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더라도 거래 기록은 모두 남는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권사에 자료를 요청해 사후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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