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처리기간 단축된다···"사전협의부터 보고·관리"
'비조치의견서' 처리기간 단축된다···"사전협의부터 보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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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후속조치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활성화·IT 외부위원 위촉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에서 내부보고·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협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29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중 '금융감독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의 후속조치로 비조치의견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금감원은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앞으로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다수부서 관련사안이라면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부서를 배정해 비조치의견서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때는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심의회를 전체회의·소회의로 이원화하고, 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쟁점 간명 등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한다.

아울러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12월10일까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비조치의견서 회신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담당부서 배정과 관련해 배정기한(5영업일 원칙), 관련부서장 협의체 등을 통한 결정 등으로 비조치의견서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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