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미술품·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금융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미술품·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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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점검 결과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
"소유권 분할 경우도 사업자 따라 수익 달라지면 증권 해당"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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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29일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증선위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 박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 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4월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뮤직카우는 5월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지난달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뮤직카우 외에도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가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해,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4곳의 미술품 조각투자도 미술품의 공유지분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파는 만큼 증권성이 인정됐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더라도 그 조각 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업체 5곳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재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보다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공함으로써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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