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STO 확대 가능성 높아···제도적 방책 마련 시급"
"공모리츠, STO 확대 가능성 높아···제도적 방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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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30일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웨비나 캡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모리츠 주식이 STO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STO는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30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신탁수익권의 증권화에 대한 현안분석' 웨비나에서 "가깝고 멀지 않은 시기에 공모리츠 주식이 STO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공모리츠도 부동산 펀드처럼 집합투자 기구에는 해당하지만,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리츠 주식의 STO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리츠법 자체에 대한 특례도 샌드박스로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뤄진 STO는 현재 미러링 방식(이중장부)을 따른 상품으로 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리츠가 STO가 된다면,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로써 고객계좌의 리츠주식과 1대1 매칭된 디지털 증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간 주식거래하게 되는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공모리츠의 STO 발행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소규모 투자에서 사모리츠가 아닌 공모리츠 상품을 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규제특례를 적용하게 된다면 많은 일반 투자자들의 소형 투자자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걸 통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 주식에 대한 STO는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소수 공모주들의 거래이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탁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개선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금융우원회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 리츠 등을 통해 유동화하기 쉽지 않은 작은 규모의 부동산의 유동화가 상당히 예상된다"며 "이를 대비해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의의, 법규정, 법적 이슈 등의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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