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법인명 등 공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법인명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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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 행위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법인명 등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규제 위반자 공개는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가운데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과태료(행정질서벌)와 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한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이에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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