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국토부, 차량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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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실내. (사진=현대차그룹)
제네시스 GV70 실내. (사진=현대차그룹)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비소나 서비스센터에 가지 않아도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물류·건섭업계의 과도한 행정제재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불편 규제들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복륜(한쪽 축에 2개 타이어 설치)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타이어 간격 유지 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복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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