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화폐 대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특별 규제 시급"
한은 "화폐 대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특별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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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입법 방향' 보고서 발간
통화주권 및 통화정책 효과 약화 우려···리스크 확대
암호화폐 및 골드바 (사진=픽사베이)
암호화폐 및 골드바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화폐를 일부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코인런(coin run)'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됨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수단으로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암호자산 규제 도입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특별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 있는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해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논의와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능은 기존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국은 준비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일반 암호자산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준거자산 종류 및 시스템적 중요성 등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암호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전자화폐토큰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자산준거토큰의 발행은 EU의 소관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은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업자로 인가받은 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준거토큰 발행에 대한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했다.

영국은 단일통화준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자화폐법을 적용하는 한편, 복수통화바스켓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별도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영란은행이, 그 외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금융감독청(FCA)이 규제·감독하도록 하는 등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일본은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을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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