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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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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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단,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1회 4600만원)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회사당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 후에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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