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금감원,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해 과태표 부과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됐다. 또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차단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가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악성코드를 배포해 내부 통신망 서버 및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해킹 사고 관련 피해확인 및 잠재위협 등을 추가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