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임대주택리츠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건의
한국리츠협회, 임대주택리츠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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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규 주택건설시에 1회에 한정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신규건설이 아닌 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기관과의 대환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로 인해 신규 주택건설시에는 대환이 불가능하고, 신규건설이 아닌 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금리인상과 자금경색에 따라 기존 은행이 대출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대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의 존폐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리츠협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임대주택리츠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구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있고, 타 금융기관으로의 대환대출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임대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만큼 임대주택리츠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츠는 운영수익을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주어 임대주택의 수익을 국민들과 공유하므로, 이러한 규제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엄격한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국토부의 영업인가를 받으며, 운용중에도 국토부의 정기검사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되는데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부당하다"며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공급과 투기우려 종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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