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BAM, 무역장벽 기능 않도록 지속 입장 전달"
산업부 "CBAM, 무역장벽 기능 않도록 지속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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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CBAM 대비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CBAM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과 함께 입법 동향과 우리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EU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CBAM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리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 △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 △CBAM 대비 우리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측은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으로 대(對)EU 수출 기업은 전환기간 개시에 대비해 법안의 내용과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CBAM 적용품목이 EU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다르고 의회안의 경우 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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