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장폐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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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위믹스 3.0 (사진=위메이드)
위믹스 3.0 (사진=위메이드)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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