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신탁 서비스를 활용한 자산승계 노하우
[전문가 기고] 신탁 서비스를 활용한 자산승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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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차장 (사진=하나은행)
송은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팀장 (사진=하나은행)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소리 없이 규모가 커진 시장이 있다. 바로 '신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탁회사 60곳의 총수탁액은 116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 늘었다. 2017년 775조2000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객이 신탁회사에 맡긴 자산 규모는 4년 사이 50% 이상 커진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스로 미래를 준비 해야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탁은 안전하고 투명한 재산 관리와 재산 승계 기능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후 가족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은 고객, 상속인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기부단체 등)에게 상속하고 싶은 고객, 본인 사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걱정하는 고객, 재산의 탕진을 우려하는 고객 등 다양한 이유로 신탁을 찾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회사에 금전, 부동산 등을 신탁해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운용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신탁계약이다. 살아생전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해 오다가 사후 미리 정해놓은 상속 방식과 계획대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신탁 서비스인 것이다.

흔히 재산 분쟁이라 하면 자산가를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게 재산 분쟁이다.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해 놓으면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 미리 정해놓은 분배 비율대로 상속을 집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변화된 트랜드는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 지분대로 분배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부동산) 가치 상승폭이 상속 시점 천차만별이다 보니 사망 후 자녀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자 신탁계약으로 상속재산을 자녀 간 균등하게 분배하는 계약 체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중 16.4%로 800만명이 넘어섰으며 이들 중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 기억력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 고객은 은행에서 금융거래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발생된다. 증상이 심각해져 금융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예금 인출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고객의 금융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으로 스스로를 위한 보호 장치를 준비해 둔다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재산이 훼손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정해 놓을 수 있다.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등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배우자와 헤어지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 여성들은 혹시라도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이 친권자인 전 남편이 관리하며 안전하게 지켜지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안전하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이 가능해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 친인척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락 두절된 가족 또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사위, 며느리, 손자녀)에게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유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마운 가족에게 상속하고 싶은 1인 가구(미혼, 독신 등),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통제권을 갖고 싶은 부모 등 다양한 고민을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으로 미리 상속 설계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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