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기업 족쇄 풀어주나
한기정 공정위원장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기업 족쇄 풀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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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개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개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잘 마무리 되면 공정문화 확산의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잡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CP가 기업들의 내부 준법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CP 도입기업 감소 등 제도의 확산이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CP는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CP등급평가제를 도입해 A 등급 이상에게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CP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P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CP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CP등급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제2세션에서는 CP우수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향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포럼·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CP도입·등급평가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CP우수기업 중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공정저래의 날' 행사 시 위원장 표창 등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CP우수기업에는 SK에코플랜트, 유비벨록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아한형제들, 종근당,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랜텍, 호텔신라, 한미약품,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3개 기업·기관이 선정돼 평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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