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왜?
공정위,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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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사인 케이큐브가 카카오 등의 의결권 행사한 것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규정 위반 주장
케이큐브 측 "금융사 아니며, 과거 제재 사례에 비해 과도하다"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밝혀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 분야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또 카카오게임즈 지분 0.91%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이 거의 없으며, 2020년과 지난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업이 금융업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선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020년 카카오 주총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줄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닌데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며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사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 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게 케이큐브 측 주장이다.

카카오 이사회 소집 기간 단축 안건 의결과 관련해선 "이 의결이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과거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 교보생명 소속 KCA손해사정 등에 내린 제재를 거론하면서 "공정위는 유사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며 "더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이종 업종의 융합 신산업이 일반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굳이 이 시점에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을 들어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재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카카오가 다음 포털 뉴스 등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띄고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카카오를 손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에 자자하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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