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충격 대응' 금융안정계정 도입 국무회의 통과
'금융충격 대응' 금융안정계정 도입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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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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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금융시장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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