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철근 납품사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조달청, 철근 납품사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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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조달청은 22일 입찰 담합,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 사에 대해 고발 요청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 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해 납품하는 1개 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 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배정물량과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총 9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 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214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 사에 대해 1억300만원, 태양광발전 장치나 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2개 사에 대해 4400만원 등 모두 1억4700만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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